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2015.06.08).hwp
[공고 제 2017-11호]
2018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정기대관 공고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에게 우수한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기대관을 시행합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7. 11. 1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대관신청
○ 대관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B동전시장, 창고갤러리, 유리갤러리, C동공연장, 중앙광장
○ 대관기간 : 2018. 01. 02 ~ 2018. 12. 31
○ 신청기간 : 2017. 11. 13(월) ~ 2017. 11. 24(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신청서(소정양식) 1부
- 행사 세부 계획서(소정양식) 1부
- 서약서(소정양식) 1부
- 사업실적서 1부
- 사업자사본 1부
※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www.inartplatform.kr)에서 내려받아 작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인천아트플랫폼 D동 사무실
○ 대관문의 : 대관담당자(032-760-1004)
○ 대관결과 : 대관심의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2017년 12월 15일 예정)
■ 심의기준
○ 아트플랫폼 자체 기획 공연 및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에 대하여 대관 승인
- 창의성, 참신성, 독창성이 우수한 전시, 공연 등
-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예술 행사 등
-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 순수 예술 창작작품으로서 인천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 문화예술관련 각종 행사 및 학술발표회
※ 다음의 항목은 대관 신청을 제한함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전시 등의 행사
-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및 상업적 판촉 행사
- 미취학, 초, 중, 고교의 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단, 개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수준이 인정되는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인천아트플랫폼 운영방향에 적합지 않은 행사
■ 대관료
구 분 | 단위/ 기준 | 임대료 (원) | 비 고 | 냉난방비 부과 기간 (1월, 2월, 6월, 7월, 8월, 11월, 12월) |
C동 공연장 | 오전 | 30,000 | ○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 공휴일은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이용 시에는 당해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 당일 공연 또는 행사 후 철거를 위한 23시 이후 이용 시에는 야간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 1시간 이상 초과 이용시 다음회 임대료의 전액을 가산함. - 30분 미만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50센트 가산 ○ 기본설비(조명, 음향장치) 지원 | 대관시간 기준 (시간당 3,000원) |
오후 | 50,000 | |||
야간 | 70,000 | |||
B동전시장 | 1일 | 100,000 | ○ 해당면적 : 667㎡(일부사용 불가) | 1일 3시간 기준 (1일 30,000원) |
창고갤러리 | 1일 | 18,000 | ○ 해당면적 : 120㎡(일부사용 불가) | 1일 3시간 기준 (1일 12,000원) |
유리갤러리 | 1일 | 10,000 | ○ 해당면적 : 67㎡(일부사용 불가) | 해당없음 |
중앙광장 | 1일 | 없음 | ○ 해당면적 : 900㎡(일부사용 가능) | 해당없음 |
※ 부가가치세 별도
■ 대관시설 현황
구분 | 실명 | 면적 | 시설비품 |
아트플랫폼 | C동공연장 | 218㎡(80석) | 기본음향, 조명, 영상, 의자(80개) |
B동전시장 | 667㎡ | 전시조명 60개 | |
창고갤러리 | 120㎡ | 전시조명 20개 | |
유리갤러리 | 67㎡ | 기본조명 | |
중앙광장 | 900㎡ | 없음 | |
공통 | ※ 기본시설 이외 필요한 물품은 대관자 준비 ※ 공연장 등 설비 이용을 위한 전문 스텝은 대관자 준비 ※ 전시, 공연 등 행사관리 대관자 준비 |
■ 유의사항
○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허가 통보 이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심의결과는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통지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내용 및 제출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됩니다.
■ 첨부서류
1. 작성양식(대관신청서 등)
2.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