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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트플랫폼 상업적 촬영대관 관련 안내

  • 작성자관리자(admin)
  • 등록일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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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촬영대관 안내(2021. 4. 15.).hwp


상업적 촬영대관 관련 안내


상업적 촬영이란 : 인천아트플랫폼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경으로 사용하는 촬영

: 광고, 뮤직비디오, 드라마, 영화 등

예외 : 웨딩촬영, 소규모(2~3) 개인 쇼핑몰, 학교 과제 등


신청절차

1. 전화상담 : 촬영가능 여부, 상업적 촬영 여부

2. 방문신청 : 촬영 10일전까지 방문하여 촬영방법 협의 후 신청서 접수(신청서, 서약서 등)

3. 촬영료 납부 : 허가서대로 촬영료 납부(인천광역시 수입계좌로 이체)

4. 촬영진행 : 담당자와 협의된 내용대로 촬영(위반시 촬영 중지 가능)

5. 원상복구 : 촬영 후 청소 철저(담당자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촬영범위

1. 인천아트플랫폼 야외광장 및 야외공연장에서만 촬영 가능

2. 실내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가

3. 9~22시 범위 내에서 담당자와 협의


허가조건

1.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

- 과도한 소음, 전시 및 공연 관람 방해 등

2. 인천아트플랫폼 시설관리에 문제가 없는 조건(시설파손, 훼손, 변경 금지)

3. 촬영차량의 출입 및 주차 금지(관람객 안전)

4. 9~22시 범위 내에서 담당자와 협의

5. 촬영신청인 상주관리 조건

6. 그 외의 사항은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에 따름



촬영료(외부 촬영)


구분

4시간(기본)

초과 1시간당

비고

영상

770,000

192,500

부가가치세 포함

사진

440,000

110,000



촬영대관문의 : 032-760-1011


근거 : 인천아트플랫폼 촬영대관 계획(2015.6.26)


※ 첨부 : 상업적 촬영 대관 안내(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