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촬영대관 관련 안내
■ 상업적 촬영이란 : 인천아트플랫폼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경으로 사용하는 촬영
예 : 광고, 뮤직비디오, 드라마, 영화 등
예외 : 웨딩촬영, 소규모(2~3명) 개인 쇼핑몰, 학교 과제 등
■ 신청절차
1. 전화상담 : 촬영가능 여부, 상업적 촬영 여부
2. 방문신청 : 촬영 10일전까지 방문하여 촬영방법 협의 후 신청서 접수(신청서, 서약서 등)
3. 촬영료 납부 : 허가서대로 촬영료 납부(인천광역시 수입계좌로 이체)
4. 촬영진행 : 담당자와 협의된 내용대로 촬영(위반시 촬영 중지 가능)
5. 원상복구 : 촬영 후 청소 철저(담당자 확인 후 전자계산서 영수 발행)
■ 촬영범위
1. 인천아트플랫폼 야외광장 및 야외공연장에서만 촬영 가능
2. 실내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가
3. 9시~22시 범위 내에서 담당자와 협의
■ 허가조건
1.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
- 과도한 소음, 전시 및 공연 관람 방해 등
2. 인천아트플랫폼 시설관리에 문제가 없는 조건(시설파손, 훼손, 변경 금지)
3. 촬영차량의 출입 및 주차 금지(관람객 안전)
4. 9시~22시 범위 내에서 담당자와 협의
5. 촬영신청인 상주관리 조건
6. 그 외의 사항은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에 따름
■ 촬영료(외부 촬영)
구분 | 4시간(기본) | 초과 1시간당 | 비고 |
영상 | 700,000원 | 175,000원 | 부가가치세 없음 |
사진 | 400,000원 | 100,000원 |
■ 촬영대관문의 : 032-760-1004
■ 근거 : 인천아트플랫폼 촬영대관 계획(2015.6.26)
※ 첨부 : 상업적 촬영 대관 안내(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