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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15호] 2023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수시대관 공고

  • 작성자관리자(admin)
  • 등록일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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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3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수시대관 공고.hwp


[붙임 1] 작성양식대관신청서, 행사계획서, 서약서, 사업실적서 등.hwp


[붙임 2]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pdf



()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3-15

2023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수시대관 공고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활발한 창작활동 기회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시대관을 시행합니다예술인 및 예술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대관신청

  가대관공간 :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C전시장2(E1), 중앙광장

  나대관기간 : 2023. 3. 1. ~ 2023. 12. 17.

  다신청기간 : 2023. 2. 17. 10:00 ~ 수시(대관 예정일 14일 전까지)

  라신청서류

    1)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신청서(소정양식) 1

    2) 행사계획서(이미지 포함) 1

    3) 서약서(소정양식) 1

    4) 사업실적서(소정양식) 1

    ※ 신청 서류는 날인/서명하여 PDF또는 JPG파일 형식으로 제출

  마접수방법

    1) 홈페이지 접수 (www.inartplatform.kr)

  바대관문의 대관담당자(032-760-1007 or 1011)

  사승인결과 개별 통지

 

2. 대관가능일정

공연장

전시장2(E1)

중앙광장

3

28, 29, 30, 31

1, 2, 3, 4, 5, 7, 28, 29, 30, 31

1, 2, 3, 4, 5,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4

1, 2,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5, 26, 27, 28, 29, 30

1, 2,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1, 2, 4, 5, 6, 7, 8, 9, 11, 12, 13, 16, 18, 19, 20, 21, 22, 23, 25, 26, 27, 28, 29, 30

5

2, 3, 4, 5, 6, 7,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13, 14, 25, 26, 27, 28, 30

2, 3, 4, 5, 6, 7, 9, 10, 11, 14, 25, 26, 27, 28, 30, 31

6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0, 21, 22, 23, 24, 25

1, 2, 3, 4, 20, 21, 22, 25, 27, 28, 29, 30

7

4, 5, 6, 7, 8, 9, 18, 19, 20, 21, 22, 23

대관 가능 일정 없음

1, 2,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5, 26, 27, 28, 29, 30

8

1, 2, 3, 4, 5, 6, 8, 9, 10, 11, 12, 13, 22, 23, 24, 25, 26, 27, 29, 30, 31

18, 19, 20, 22, 23, 24

1, 2, 3, 4, 5, 6,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9, 30, 31

9

1, 2, 3

2, 3, 15, 16, 17,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1, 2, 3, 5, 6, 7, 8, 9, 10, 12, 13, 14, 17,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10

대관 가능 일정 없음

10, 11, 12,

1, 17, 18, 19, 31

11

28, 29, 30

대관 가능 일정 없음

1, 2, 3, 4, 5,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8, 29, 30

12

1, 2, 3, 12, 13, 14, 15, 16, 17

대관 가능 일정 없음

1, 2, 3,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 상기 대관가능일정 이외는 신청 불가

 

3. 대관료 및 시설 현황

구 분

단위/

기준

임대료

()

비 고

냉난방비

부과 기간

(1, 2, 6, 7, 8, 11, 12)

오전

09:00 ~ 13:00

30,000

○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공휴일은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이용 시에는 당해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 당일 공연 또는 행사 후 철거를 위한

23시 이후 이용 시에는 야간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 1시간 이상 초과 이용시 다음회 임대료의 전액을 가산함.

- 30분 미만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50센트 가산

○ 기본설비(조명음향장치지원

 

대관시간 기준

(시간당 3,000)

오후

13:00 ~ 18:00

50,000

야간

18:00 ~ 22:00

70,000

다목적실

시간당

5,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회의시간 기준

(시간당 1,500)

전시장2

09:00~

22:00

18,000

○ 해당면적 : 120(일부사용 불가)

○ 시설비품 전시조명 30

09:00~22:00 기준

12,000

중앙광장

(옥외공간)

09:00~

22:00

없음

○ 해당면적: 900(세부장소 협의)

-




※ 부가가치세 별도

※ 기준시간은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규칙에 따름

※ 공연장 부속시설인 다목적실(연습실)은 공연장 대관 시 추가 대관만 가능

※ 기본시설 이외 필요한 물품은 대관 신청자가 준비

※ 설비 이용을 위한 전문 스텝은 대관 신청자가 준비

※ 전시공연 등 행사 관리는 대관 신청자가 진행 및 부담

 

4. 유의사항

  가대관심의 결과는 내부 심의 후 개별 통지 합니다.

  나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이행하지 않을 경우승인 통보 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대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대관 신청서류 누락 및 미날인/서명 서류는 미선정 사유가 될 수 있으며공연/전시 명대관일정 및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공란으로 제출 시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인천아트플랫폼 휴관은 월요일입니다.  신청 기간 중 월요일은 대관 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며설치 및 철수전시 운영이 불가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관 일정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관리 직원의 노동시간 준수 및 원활한 업무를 위해 토요일공휴일은 전시장2의 설 치·철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다음의 항목은 대관 신청을 제한합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및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아트플랫폼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아트플랫폼 관리 유지에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아트플랫폼 대관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중지중인 자의 경우

    4) 대관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전시 등의 행사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6) 아트플랫폼 대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7) 기타 아트플랫폼의 운영방안에 적절치 않은 경우

 

5. 문 의 처 인천아트플랫폼 대관담당자(032-760-1007 or 1011)

 

붙임 1. 작성양식(대관신청서행사계획서서약서사업실적서 등)

     2.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

 

 

2023. 2. 13.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