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4년도 인천아트플랫폼 하반기 수시대관.hwp
붙임 1. 작성양식(대관신청서, 행사계획서, 서약서, 사업실적서 등).hwp
(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4-124호
2024년도 인천아트플랫폼 하반기 수시대관 공고 |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활발한 창작활동 기회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하반기 수시대관을 시행합니다. 예술인 및 예술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대관 신청 개요
가. 대관공간 :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2(E1), C 공연장 및 다목적실, 중앙광장, 버스킹 존
나. 대관가능기간 : 2024. 7. 2.(화) ~ 2024. 12. 15.(일)
다. 접수기간 : 2024. 6. 21.(금) 10:00 ~ 수시(대관 예정일 14일 전까지)
라. 신청서류
1)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2) 행사계획서(소정 양식) 1부
3) 서약서(소정 양식) 1부
4) 사업실적서(소정 양식) 1부
※ 신청 서류는 날인/서명하여 PDF 또는 JPG파일 형식으로 제출(5Mb 미만)
※ 신청 서류(소정 양식) 외 별도 포트폴리오 첨부 불가
마.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www.inartplatform.kr) - 대관>대관신청
바. 대관문의
1) 전시장2, 버스킹 존 대관담당자 : 032-760-1007
2) 공연장, 중앙광장 대관담당자 : 032-760-1004
사. 대관결과 : 개별 통지
2. 대관 가능 일정
구분 | 공연장 | 중앙광장 |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7월 | 9 | 10 | 11 | 12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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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 | 18 | 19 | 2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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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0 | 21 | |
23 | 24 | 25 | 26 | 27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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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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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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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8 | 29 | 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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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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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5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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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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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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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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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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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시장2 (E1) | 버스킹 존 |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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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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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0 | 11 | 12 | 13 | 14 | 9 | 10 | 11 | 12 | 13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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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7 | 18 | 19 | 20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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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4 | 25 | 26 | 27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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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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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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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4 | 15 | 16 | 17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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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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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8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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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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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3 | 14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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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8 | 19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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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5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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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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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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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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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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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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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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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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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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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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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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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3 | 14 | 15 | 16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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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0 | 21 | 22 | 23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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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7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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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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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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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킹 존 대관은 11시~1시 / 1시~3시 / 3시~5시 총 세 타임으로 진행됩니다. 단, 대관 가능 일정 내 초록색으로 표시된 날짜( )의 경우 1시~3시 / 3시~5시 타임의 대관만 가능합니다.
※ 월요일은 인천아트플랫폼 정기 휴관일로 대관 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든 대관은 허용된 대관 일정 내에 철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상기 대관 가능 일정은 대관 공고일 기준이며, 신청 시점에 따라 대관 승인이 완료된 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관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한 일정인지 확인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관료 및 시설 현황
구 분 | 단위/ 기준 | 임대료 (원) | 비 고 | 냉난방비 (부과기간 1~2월, 6~8월, 11~12월) |
공연장 | 오전 | 30,000 | ○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 공휴일은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이용 시에는 당해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 당일 공연 또는 행사 후 철거를 위한 23시 이후 이용 시에는 야간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 1시간 이상 초과 이용시 다음회 임대료의 전액을 가산함 - 30분 미만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50센트 가산 ○ 기본설비(조명, 음향장치) 지원 |
대관시간 기준 (시간당 3,000원) |
오후 | 50,000 | |||
야간 | 70,000 | |||
다목적실 (공연장) | 시간당 | 5,000 | ○ 다목적실은 공연장 대관 시 추가 대관만 가능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대관시간 기준 (시간당 1,500원) |
전시장 2 | 09:00 ~ 22:00 | 18,000 | ○ 해당 면적 : 120㎡ (실 사용면적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시설 비품 : 전시 조명 30개 | 9:00~22:00 기준 12,000원 |
중앙광장 (옥외 공간) | 09:00 ~ 22:00 | 없음 | ○ 해당 면적 : 900㎡ | - |
버스킹 존 | 11:00 ~ 13:00 | 없음 | ○ 야외분전함 : 220V 전기 콘센트 6구 (각 콘센트 당 1kW 초과 사용 불가) * 콘센트 이외의 전기 설비 조작 및 사용 금지 | - |
13:00 ~ 15:00 | ||||
15:00 ~ 17:00 |
※ 기준시간은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규칙에 따름
※ 중앙광장은 대관료 없음
※ 공연장 부속시설인 다목적실(연습실)은 공연장 대관 시 추가 대관만 가능
※ 기본시설 이외 필요한 물품은 대관 신청자가 준비
※ 설비 이용을 위한 전문 스텝은 대관 신청자가 준비
※ 전시, 공연 등 행사 관리는 대관 신청자가 진행 및 부담
4. 유의사항
가. 대관심의 결과는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 통지합니다.
나.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인 통보 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대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대관 신청서류 누락 및 미날인/서명 서류는 미선정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연/전시명, 대관일정 및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공란으로 제출 시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천아트플랫폼 휴관은 월요일입니다. 신청 기간 중 월요일은 대관 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대관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토요일, 공휴일은 중앙광장 행사가 빈번하여 전시장2의 설치·철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대관 일정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다음의 항목은 대관 신청을 제한합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및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아트플랫폼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아트플랫폼 관리 유지에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아트플랫폼 대관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해 신청 자격이 중지 중인 자의 경우
4) 대관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전시 등의 행사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6) 아트플랫폼 대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7) 기타 아트플랫폼의 운영방안에 적절치 않은 경우
아. 버스킹 대관 유의사항 안내
1) 공연에 필요한 모든 음향 장비는 대관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2) 전기 사용 관련 사항은 담당자와 사전 논의가 필요합니다.
3) 허가된 대관 시간 내에 설치 및 철수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4)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공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주제 및 정치적, 종교 목적의 공연은 불가능합니다.
6) 버스킹 존에는 별도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7~8월 버스킹 존 대관을 희망하는 대관자는 폭염 주의보, 우천 등 기상청 예보에 유의하여 공연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양식(대관신청서, 행사계획서, 서약서, 사업실적서 등)
2.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 1부.
2024. 6. 17.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