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5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정기대관 공고문.hwp
[붙임3] 신청서2 (공연장, 중앙광장 및 버스킹존).hwp
[공고 제 2025-18호]
2025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정기대관 공고 |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활발한 창작활동 기회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기대관을 시행합니다. 예술인 및 예술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 2. 13.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대관신청
○ 대관공간 : 전시장1(B), 전시장2(E1), 공연장(C), 중앙광장 및 버스킹존
○ 대관기간 : 2025. 4. 1. (화) ~ 2025. 12. 28(일)
○ 접수기간 : 2025. 2. 14. (금) 11:00 ~ 2025. 2. 28. (금) 18:00(15일간)
○ 신청서류
-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신청서(소정양식) 1부
- 행사계획서(소정양식) 1부
- 서약서(소정양식) 1부
- 사업실적서 혹은 포트폴리오(소정양식) 1부
※ 신청 서류는 날인/서명하여 PDF또는 JPG파일 형식으로 제출(5Mb 미만)
※ 신청 서류 외 별도 서류는 첨부 불가하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관 장소에 따라 신청서가 상이하오니 작성 전 대관 공간에 맞는 신청서를 확인 후 작성해주세요.
- 전시장 신청자 → 신청서1
- 공연장, 중앙광장 및 버스킹존 신청자 → 신청서2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www.inartplatform.kr) - 대관>대관신청
○ 대관문의
- 전시장1, 전시장2 대관담당자 : 032-760-1007
- 버스킹존 대관담당자 : 032-760-1011
- 공연장, 중앙광장 대관담당자 : 032-760-1004
○ 대관결과 : 대관심의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2025. 3. 24.(월) 예정)
■ 대관가능일정
※ 월요일은 인천아트플랫폼 정기 휴관일로 대관 일정에서 제외됩니다. 대관일 외의 날짜에 설치 및 철수, 행사 진행이 어려운 점 확인바랍
니다. (단, 전시장의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월요일 설치, 철수 가능)
※ 상기 표기되지 않은 기간에는 대관이 불가하며, 대관 가능 일정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일 및 공휴일에는 중앙광장 대관 및 진행 행사가 많아, 전시장 설치 및 철수를 위한 차량 진입이 원활치 않을 수 있음을 양해바라며, 가
급적 휴일 및 공휴일에는 설치와 철수 작업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장1(B)의 경우, 대관 가능 일정이 총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대관을 원하는 일정을 작성하면 추후 대관 심의 허가자에
한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한 뒤 대관 일정이 확정됩니다.
※ 전시장2(E1)의 경우, 대관 가능 일정이 1주일 단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대관을 원하는 일정을 최대 두 개 연속된 일정까지 작
성 가능하며, 추후 대관 심의 허가자에 한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한 뒤 대관 일정이 확정됩니다.
■ 대관료 및 시설 현황
구 분 | 단위/ 기준 | 임대료 (원) | 비 고 | 냉난방비 부과 기간 (1월, 2월, 6월, 7월, 8월, 11월, 12월) |
공연장 | 오전 | 30,000 | ○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 공휴일은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이용 시에는 당해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 당일 공연 또는 행사 후 철거를 위한 23시 이후 이용 시에는 야간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 1시간 이상 초과 이용시 다음회 임대료의 전액을 가산함 - 30분 미만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50센트 가산 ○ 기본설비(조명, 음향장치) 지원 |
대관시간 기준 (시간당 3,000원) |
오후 | 50,000 | |||
야간 | 70,000 | |||
대기실 (다목적실) | 시간당 5,000 | ○ 공연장 대관자 필요시 별도 대관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대관시간 기준 (시간당 1,500원) | |
전시장1 | 09:00~ 22:00 | 100,000 | ○ 해당면적 : 667㎡ ○ 시설비품 : 전시조명 70개 | 09:00~22:00시 기준 30,000원 |
전시장2 | 09:00~ 22:00 | 18,000 | ○ 해당면적 : 120㎡ ○ 시설비품 : 전시조명 30개 | 09:00~22:00 기준 12,000원 |
중앙광장 (옥외공간) | 09:00~ 22:00 | 없음 | ○ 해당면적 : 900㎡ | - |
※ 기준시간은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규칙에 따름
※ 중앙광장은 대관료 없음
※ 기본시설 이외 필요한 물품은 대관 신청자가 준비
※ 설비 이용을 위한 전문 스텝은 대관 신청자가 준비
※ 전시, 공연 등 행사 관리는 대관 신청자가 진행 및 부담
※ 전시장1(B) 대관 신청자는 조명기 설치를 위해 유압사다리(고소작업대) 대여 및 전문 기술자 섭외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조명기는 인
천아트플랫폼에서 제공하나 설치 전 담당자로부터 사용법을 사전 숙지해야 함
■ 유의사항
○ 대관심의 결과는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 통지합니다.
○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통보 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대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신청서류 누락 및 미날인/서명 서류는 미선정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연/전시명, 대관일정 및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공란으로 제출 시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은 인천아트플랫폼 휴관일로 대관 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시장1, 전시장2는 담당자와 협의 후 설치?철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휴일 및 공휴일에는 중앙광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인해 전시장의 설치·철수를 위한 차량 진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항목은 대관 신청을 제한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및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인천아트플랫폼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인천아트플랫폼 관리 유지에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중지 중인 자의 경우
- 대관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전시 등의 행사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기타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 방안에 적절치 않은 경우
○ 전시장1(B)의 경우, 대관을 원하는 일정을 작성하면 대관 심의 후 허가자에 한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 대관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전시장2(E1)의 경우, 신청서에 대관을 원하는 일정을 최대 두 개 연속된 일정까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관 심의 후 허가자에 한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 대관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1,2 구간 신청 가능 / 2,3구간의 경우 일정이 이어지지 않아 신청 불가능
■ 첨부서류
1. 2025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정기대관 공고문
2. 신청서1(전시장1, 2)
3. 신청서2(공연장, 중앙광장 및 버스킹존)
4.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
■ 문 의 처 : 인천아트플랫폼
☎ 전시장 문의 - 032) 760-1007 / 버스킹존 문의 – 032) 760-1011 / 공연장 및 중앙광장 문의 - 032)76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