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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8호] 2025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정기대관 공고

  • 작성자관리자(admin)
  • 등록일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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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정기대관 공고문.hwp

[붙임2] 신청서1 (전시장1, 2).hwp

[붙임3] 신청서2 (공연장, 중앙광장 및 버스킹존).hwp

[붙임4]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hwp

[공고 제 2025-18]

2025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정기대관 공고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활발한 창작활동 기회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기대관을 시행합니다예술인 및 예술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 2. 13.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대관신청

○ 대관공간 : 전시장1(B), 전시장2(E1), 공연장(C), 중앙광장 및 버스킹존

                    ☞ 공간 안내 바로가기

○ 대관기간 2025. 4. 1. () ~ 2025. 12. 28()

○ 접수기간 : 2025. 2. 14. () 11:00 ~ 2025. 2. 28. () 18:00(15일간)

○ 신청서류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신청서(소정양식) 1

행사계획서(소정양식) 1

서약서(소정양식) 1

사업실적서 혹은 포트폴리오(소정양식) 1

※ 신청 서류는 날인/서명하여 PDF또는 JPG파일 형식으로 제출(5Mb 미만)

※ 신청 서류 외 별도 서류는 첨부 불가하며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관 장소에 따라 신청서가 상이하오니 작성 전 대관 공간에 맞는 신청서를 확인 후 작성해주세요.

전시장 신청자 → 신청서1

공연장중앙광장 및 버스킹존 신청자 → 신청서2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www.inartplatform.kr) - 대관>대관신청

○ 대관문의

전시장1, 전시장대관담당자 : 032-760-1007

버스킹존 대관담당자 : 032-760-1011

공연장중앙광장 대관담당자 : 032-760-1004

○ 대관결과 대관심의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2025. 3. 24.(예정)


■ 대관가능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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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은 인천아트플랫폼 정기 휴관일로 대관 일정에서 제외됩니다대관일 외의 날짜에 설치 및 철수행사 진행이 어려운 점 확인바랍

   니다. (전시장의 경우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월요일 설치철수 가능)

※ 상기 표기되지 않은 기간에는 대관이 불가하며대관 가능 일정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일 및 공휴일에는 중앙광장 대관 및 진행 행사가 많아전시장 설치 및 철수를 위한 차량 진입이 원활치 않을 수 있음을 양해바라며

   급적 휴일 및 공휴일에는 설치와 철수 작업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장1(B)의 경우대관 가능 일정이 총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신청서에 대관을 원하는 일정을 작성하면 추후 대관 심의 허가자에 

   한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한 뒤 대관 일정이 확정됩니다.

※ 전시장2(E1)의 경우대관 가능 일정이 1주일 단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신청서에 대관을 원하는 일정을 최대 두 개 연속된 일정까지 작

   성 가능하며추후 대관 심의 허가자에 한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한 뒤 대관 일정이 확정됩니다.


■ 대관료 및 시설 현황


구 분

단위/

기준

임대료

()

비 고

냉난방비 부과 기간

(1, 2, 6, 7, 8, 11, 12)

공연장

오전

30,000

○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공휴일은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이용 시에는 당해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 당일 공연 또는 행사 후 철거를 위한 23시 이후 이용 시에는 야간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 1시간 이상 초과 이용시 다음회 임대료의 전액을 가산함

- 30분 미만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50센트 가산

○ 기본설비(조명음향장치지원

 

대관시간 기준

(시간당 3,000)

오후

50,000

야간

70,000

대기실

(다목적실)

시간당

5,000

○ 공연장 대관자 필요시 별도 대관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대관시간 기준

(시간당 1,500)

전시장1

09:00~

22:00

100,000

○ 해당면적 : 667

○ 시설비품 전시조명 70

09:00~22:00시 기준

30,000

전시장2

09:00~

22:00

18,000

○ 해당면적 : 120

○ 시설비품 전시조명 30

09:00~22:00 기준

12,000

중앙광장

(옥외공간)

09:00~

22:00

없음

○ 해당면적 : 900

-

※ 기준시간은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규칙에 따름

※ 중앙광장은 대관료 없음

※ 기본시설 이외 필요한 물품은 대관 신청자가 준비

※ 설비 이용을 위한 전문 스텝은 대관 신청자가 준비

※ 전시공연 등 행사 관리는 대관 신청자가 진행 및 부담

※ 전시장1(B) 대관 신청자는 조명기 설치를 위해 유압사다리(고소작업대대여 및 전문 기술자 섭외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조명기는 인

   천아트플랫폼에서 제공하나 설치 전 담당자로부터 사용법을 사전 숙지해야 함

 

■ 유의사항

 대관심의 결과는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 통지합니다.

○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통보 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대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신청서류 누락 및 미날인/서명 서류는 미선정 사유가 될 수 있으며공연/전시명대관일정 및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공란으로 제출 시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은 인천아트플랫폼 휴관일로 대관 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나전시장1, 전시장2는 담당자와 협의 후 설치?철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휴일 및 공휴일에는 중앙광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인해 전시장의 설치·철수를 위한 차량 진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항목은 대관 신청을 제한합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및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천아트플랫폼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인천아트플랫폼 관리 유지에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중지 중인 자의 경우

대관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전시 등의 행사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타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 방안에 적절치 않은 경우

○ 전시장1(B)의 경우대관을 원하는 일정을 작성하면 대관 심의 후 허가자에 한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대관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전시장2(E1)의 경우신청서에 대관을 원하는 일정을 최대 두 개 연속된 일정까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대관 심의 후 허가자에 한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대관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1,2 구간 신청 가능 / 2,3구간의 경우 일정이 이어지지 않아 신청 불가능


■ 첨부서류

1. 2025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정기대관 공고문

2. 신청서1(전시장1, 2)

3. 신청서2(공연장중앙광장 및 버스킹존)

4.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

 

 

■ 문 의 처 인천아트플랫폼

☎ 전시장 문의 - 032) 760-1007 / 버스킹존 문의 – 032) 760-1011 / 공연장 및 중앙광장 문의 - 032)76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