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5-215호
입 찰 공 고 (긴급)
(적격심사 대상 사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아트플랫폼 시민 친화 공간 개편 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다. 공사내용 :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100,330,000원(금일십일억삼십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마. 입찰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입찰 공고 기간 | 2025.11. 27.(목) 10:00 ~ 2025. 12. 5. (금)10:00 | 나라장터(G2B) |
입찰 개시 일시 | 2025. 11. 28.(금) 10:00 ~ | |
입찰(투찰)마감일시 | 2025. 12. 5.(금) 10:00 한 | |
개찰 일시 | 2025. 12. 5.(금) 11:00 | 계약담당자 PC |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적격심사 대상·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입찰가격 평점 A값(금55,536,674원)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 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지사 투찰 불허)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 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 코드:0003)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재단 (032-760-1004)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937,979,977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업 종 | 평가비율(%) | 추정가격 | 비 고 |
종합공사 | 건축공사업 | 100 | 1,000,300,000원 |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적격심사 및 서류 제출
나. 적격심사 및 제출서류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공경험평가에 필요한 관련협회 실적확인서 또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관련협회 경영상태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실확인서
④ 각서
⑤ 기술자 보유증명서
⑥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다.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건설업자격증(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55,536,674 | 14,869,482 | 11,713,848 | 1,516,942 | 7,599,957 | 19,836,445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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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별지 제1호, 2호 서식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처
○ 공사 관련문의: 032-760-1004
○ 계약 관련문의: 032-760-1002
○ 전자입찰 관련: 정부조달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
2025. 11. 27.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