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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 허가조건

공통사항
  1. 대관시설 사용 시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3. 대관기간에 인천아트플랫폼의 설비·시설·비품 등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의 상태대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4.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아트플랫폼에 반입한 각종 작품(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인천아트플랫폼 측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대관 시설 사용 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천아트플랫폼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대관허가 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고, 철거에 따른 비용은 대관 받은 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대관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화환 포함)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행사 전 설치 및 행사 종료 후 철수/철거 포함)
  7. 대관 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대관 받은 자와 인천아트플랫폼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아트플랫폼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8. 시설 내 차량 출입 및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9. 홍보물(잡지, 현수막, 리플렛, 도록 등) 디자인에 아트플랫폼 CI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대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대관자는 해당 대관공간 사용 이외의 공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주변 행사 소음 등)에 대하여 인천아트플랫폼 측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특별사항(공연장)
  1. 공연장에 반출·입 되는 모든 물품은 인천아트플랫폼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공연 관계자와 스텝, 출연진은 온라인 안전교육(공연장안전지원센터) 수료 및 수료증 제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에 의거, 대관단체는 사전에 이를 준수 및 숙지하고 해당 역할 담당자를 지정 및 배치해야 하며, 공연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사고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각 역할과 임무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3.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은 공연법 제16조에 근거, 500석 미만 공연장으로 무대예술전문인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관자는 공연의 준비, 진행, 철수를 위한 무대전문인력(무대/음향/조명/하우스)를 구성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4. 공연장 대관시,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보유 음향, 조명 관련 장비를 제공합니다. 단, 장비 사용 시 각 해당하는 무대음향(조명) 자격증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 경험자만 운영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사용을 허가합니다.
  5.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조명 작업 시 고소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관리자 1명, 작업자 2명 이상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6. 대관단체는 공연의 준비 및 진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공연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자와 출연진, 관객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7. 무대 덧마루, 의자, 단상, 기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대여한 물품 및 장비와 대관자가 반입한 장비 및 물품 등은 대관 신청자 측에서 설치 및 철거해야 하며, 무대 벽과 바닥에 못, 피스, 타카 사용을 금지합니다.
  8. 조명효과를 위한 포그 및 헤이져(특수효과) 사용 시 연기효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 할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공연의 경우 사전에 인천아트플랫폼에 허가 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9. 모든 공연 및 행사가 종료된 후 사용한 시설, 장비, 비품 등은 제자리에 정리·정돈하며, 대관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상태를 원상복구 함을 기본으로 하고 인천아트플랫폼 담당자 확인 후 퇴실합니다.
  10. 대관 승인 후 대관 단체는 공연 2주 전까지 ‘스태프운용계획서’,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스탭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11. 대관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인천아트플랫폼측에 방염필증을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화기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대관자는 공연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코로나관련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여제한: 코로나 의심 증상자,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자가격리자, 밀접접촉자 등)

위 모든 유의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신청 심의 불허 및 대관허가 취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