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03. 규칙 제72호
2012. 07. 24. 규칙 제92호
2015. 06. 08. 규칙 제122호
2022. 04. 11. 규칙 제203호
이 규칙은 인천아트플랫폼(이하 "아트플랫폼"이라 한다)의 대관 및 대관료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트플랫폼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표이사는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대관시설의 냉난비는 별표에 의하여 별도 징수한다.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트플랫폼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아트플랫폼 내규 및 재단의 규정 · 규칙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