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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아트플랫폼(이하 "아트플랫폼"이라 한다)의 대관 및 대관료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전시ㆍ공연ㆍ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칙을 인정하고 아트플랫폼의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대관료"라 함은 [별표 제1호]에 의한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 (대관의 종류)
  1.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은 아트플랫폼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접수받아 승인ㆍ확정한다.
    2.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 일정이 발생한 때에 아트플랫폼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받아 승인ㆍ확정한다.
  2.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대관에 관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대관범위)

아트플랫폼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장, 공연장, 다목적실, 옥외공간 및 기타부속 시설
  2. 부대설비 : 위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제5조 (대관신청)
  1. 제4조의 시설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트플랫폼이 지정한 기간 중에 대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비롯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아트플랫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기간은 대관신청 시작일 14일 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한다.
  3.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대관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아트플랫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대관심의위원회)
  1. 아트플랫폼은 제4조 제1호 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을 허가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3조 제1항 2호의 수시대관은 인천문화재단 아트플랫폼 소관 본부장이 이를 심의한 후 허가한다.
  3. 제1항의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대관허가)
  1. 아트플랫폼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기일 안에 이를 심의해 대관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아트플랫폼은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대관시간)
  1. 아트플랫폼의 대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 다목적실, 옥외공간 및 기타부속 시설 :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2. 공연장
      1. 오전 :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한다.
      2. 오후 :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야간 :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아트플랫폼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대관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대관기간변경)

대표이사는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료)
  1. 대관자는 대관료 전액을 대관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아트플랫폼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인천광역시 및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등
    2. 기타 대표이사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 (대관료의 반환)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2. 국가적 행사, 인천광역시 또는 아트플랫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3.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대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90% 반환
  5. 사용예정일 당일에 대관 취소 :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음
제12조 (냉난방비 징수)

대관시설의 냉난비는 별표에 의하여 별도 징수한다.

제13조 (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트플랫폼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
  1. 아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및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아트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아트플랫폼 관리 유지에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경우
    4. 대관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전시 등의 행사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6. <삭제 2022.04. 11>
    7.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8. 기타 아트플랫폼의 운영방안에 적절치 않은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관자 손해에 대해 아트플랫폼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적 행사, 인천광역시 또는 아트플랫폼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3. 이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아트플랫폼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허가조건 및 관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대관결정 당시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 다만 행사 30일 전까지 내용변경 신청을 하여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허가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아트플랫폼은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대관허가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3. 아트플랫폼에 미수금이 발생하게 한 경우
    4.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아트플랫폼의 승인 없이 공연 및 전시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제15조 (대관자의 의무)
  1.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이 규칙이 명시한 내용 및 아트플랫폼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5조의 규칙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대관자는 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4. 대관자는 대관행사 기간 중 입장인원을 일자별로 아트플랫폼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행사의 준비ㆍ진행ㆍ철수시 발생한 포장지, 화환, 장치물 자재 등의 쓰레기는 대관자가 처리해야 한다.
  6. 대관자는 아트플랫폼이 정한 기일 내에 행사 전반에 관련한 세부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대관자의 안전관리)
  1. 대관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아트플랫폼(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대관자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 아트플랫폼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대관자가 아트플랫폼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제4항의 안전점검은 아트플랫폼 전기안전관리자와 시설관리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6.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트플랫폼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 (대관자의 설비)
  1.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비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핳고자 할 때는 미리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간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대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아트플랫폼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또한 철거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대관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제18조 (입장제한)

아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대표이사가 안전 유지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때에는 아트플랫폼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아트플랫폼은 대관기간 중(연습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대관자는 아트플랫폼이 제3자로부터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 아트플랫폼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아트플랫폼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과 아트플랫폼이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1. 대관자는 대관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시 아트플랫폼의 기본 CI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수막 부착,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트플랫폼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방송 및 판촉, 부대행사 등)
  1. 아트플랫폼에서 행해지는 전시, 공연 등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트플랫폼과 사전에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대관행사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대관자는 대관 장소에서 전시작품, 행사 응용 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 다만, 대관 신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트플랫폼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아트플랫폼 내규 및 재단의 규정 · 규칙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